곰곰65 2023.02.22 10:50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예시)

 

잔여연차 : 1개 

 

월급 : 5300만원

 

시급 : 14,403원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시간 : 기본 8시간 + 야간 2시간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지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럴 경우 연차 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도 별도의 특약없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면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610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88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80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6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57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331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9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9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40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63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604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42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2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