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빛우수수 2023.02.22 16:44

저희는 건설업체입니다.

월급이 3백만원이 측정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긴하나 연장근로수당 시간이 따로 측정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평일중 하루 휴무, 일요일 휴무 이렇게 하여주5일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예-근무일: 월,화,목,금,토)

그러나 5일을 근무하였는데 일이 많아서 일요일에 추가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질문1) 만얄, 일요일 근무(8시~5시)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주어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2)

만야, 토.일 상관없이 주7일중에 알아서 2번 쉬기로 했을경우---

매주 쉬는날 요일이 바뀔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근무표를 작성하여 휴무일을 작성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평일3일 주말2일을 일해도 추가수당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매주 쉬는날이 달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유급휴일도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아닌 경우는 연장근로 여부를 따져봐야 하나, 일요일이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휴일인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평균 7일마다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한 주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소정근로일 5일, 무급휴무일 1일, 유급주휴일 1일에 대해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273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26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39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4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19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76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22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0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24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52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47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92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10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