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84 2023.02.22 16:52

안녕하세요. 

회계기준 연차계산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5.7.11입사 2023.3.31.퇴사 예정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기를 돌렸을때, 아래와 같이 3년차 연차에 '15'일이 아닌, '9'일이 계산되었습니다. 

 

(2005년 / 1년차) 월차 5일 

(2006년 / 2년차) 월차 6일 / 연차 2.15일(174일/365일*1일 - 5일) 

(2007년 / 3년차) 연차 9일 (산식: 15 - 6일) 

(2008년 / 4년차) 연차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에 '최초의 1년간에 근로에 대하여',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3년차인 2007년까지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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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연 중도 입사한 해를 1년차로 임의로 지정하고 다음해에 1년이 안되었더라도 2년차, 그 다음해는 3년차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한 해의 출근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생성하게 되므로 첫해 174일 재직에 대해 7.15개를 선부여하고 1년이 초과한 해인 2007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15개를 발생시킨 것 입니다. 

    즉 2007년 1월 1일은 174일+365일 근무에 대해 7.15개+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편의상 3년차라고 명시한 것 뿐이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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