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월요일고정휴무,선택평일휴무)
편의상 달력 일~토기준 주2일 휴무하고 있는데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다른곳은 예를들어 3월이 다섯째주까지있으면
다섯째주*2일휴무해서 10일을 쉬던데
저는 편의상 주2일쉬는거로 해서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 어떤달은 덜 쉬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 하는 게 맞는걸까요?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월요일고정휴무,선택평일휴무)
편의상 달력 일~토기준 주2일 휴무하고 있는데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다른곳은 예를들어 3월이 다섯째주까지있으면
다섯째주*2일휴무해서 10일을 쉬던데
저는 편의상 주2일쉬는거로 해서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 어떤달은 덜 쉬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 하는 게 맞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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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88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46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3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52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8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9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318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3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4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7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7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5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225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91 | |
해고·징계 |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 2023.03.07 | 649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 2023.03.07 | 11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 2023.03.07 | 336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54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3.03.07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다섯째 주에 대해서 별도로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1주에 2일의 휴무 이외에 별도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