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2.23 10:10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월요일고정휴무,선택평일휴무)


편의상 달력 일~토기준 주2일 휴무하고 있는데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져 문의드립니다.


다른곳은 예를들어 3월이 다섯째주까지있으면

다섯째주*2일휴무해서 10일을 쉬던데 

저는 편의상 주2일쉬는거로 해서 달마다 쉬는 일수가 달라 어떤달은 덜 쉬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떻 하는 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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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다섯째 주에 대해서 별도로 휴무일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1주에 2일의 휴무 이외에 별도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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