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관련 아웃소싱 재직중인 이직 3년 차인 대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파견 근무지 근처 사택에서 1인1실로 지내고있습니다.
2. 회사내규가 개정되면서 3인2룸으로 바뀐다고 하여 개정 시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3. 현재 방을 뺄 시 카카오맵 기준 파견지에서 본가까지왕복 3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는집에 전입신고는 하지않았고, 주소지는 재직중에 계속 본가로 돼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에는 사택제공의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