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 : 07시 ~ 15시
오후 근무 : 14시 ~ 22시
휴게시간 :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이라고 함
식사시간 : 11시 30분(오전조), 17시30분(오후조) 에 교대로 식사하며 업무에 투입된 인원은 업무종료후 식사.
식사후 근무지에서 상시 대기하며 언제든 업무에 바로 투입. 식사 안하는 인원은 근무지에서 대기합니다.
07시30분(오전조) 식사 시간은 업무중이라 거의 식사 안합니다.
근무형태 : 365일 스케쥴 근무
1달 휴일 : 빨간날 ( 일요일 + 공휴일 ) + 2일
예) 2023년 3월은 총 7일 휴일 = 5일 ( 일요일 4일, 삼일절 1일) + 2일
회사는 하루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근무시 주 40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중 식사 시간 1시간이 주어진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로 추측되며 공휴일 제외 주 6일 근무시 1주 4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에 고정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2)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