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학교의 시간 강사입니다.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주당 15시간 2년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주당 15시간 2년을 연속하여(방학 제외) 초과한 기간도 있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무기적 전환의 요건에 해당될까요?
저는 어떤 학교의 시간 강사입니다.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주당 15시간 2년을 초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주당 15시간 2년을 연속하여(방학 제외) 초과한 기간도 있고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달도 있습니다.
무기적 전환의 요건에 해당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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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87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4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6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동법 제 6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3)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한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6호와 이를 구체화한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 제3항 제 6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잛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기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시 1일, 혹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따졌을때 평균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불규칙하여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혼재한다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더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