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좋아 이직이 되어 최종합격을 한후 연봉을 보고 놀랄수 없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우선 저는 교대직근무자 이며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하는 회사에 최종합격하게 되었고
연봉은 5300만원 이야기합니다.
세부내역서를 받았지만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5300만원 나누기 12 가 이닌 13을 한다고 합니다. 상여 100%연봉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상여가 407만원 정도 합니다...
5300만원에서 407만원을 빼주면 상여뺀연봉이 489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4893만원에 대한 나누기 12를 하면 한달의 급여가 나옵니다. 407만원
여기서 407만원에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급 290만원
포괄임금108만원(세부내역없이 포괄임금이란 제목으로 108만원 적힘)
월복지수당10만원 (월복지수당은 상여 기본급에서 빠짐)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해야한다고 했을시 연장 20시간에는 시간당5천원 계산하고
주말출근시 시간당 1만원계산 한다고 합니다.
(안줘도 되는데 회사에서 챙겨준다 라고 합니다..)이것도 이상합니다.
면접시에는 주말 출근도 해야한다고 했었고 안해도 된다고 했지만 통상임금제도를 받는 저는 포괄임금은 어렵더라구요...
또한 공무팀 설비유지보수 업무하는 업무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지만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이지지만 이직의 한계도 있을수 있구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연봉에 대한 불합리는 계속머리속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