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3.02.24 09:2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부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 A는 징계로서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고,

 업무복귀후 3개월 정직으로 인해 80%이상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연차가 아닌 월 1회 연차를 사용하였고,

 이후 1년이 지나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는 15일인지,

 기존 근무연수에 입각하여 부여하여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정직처분전 연 25일의 연차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최초발생으로 인식하고 15일 부여로 알고있는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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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07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하다면 이는 위에서 말하는 비례부여의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기간은 결근처리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이 전체 소정근로일의 20%를 넘을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만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296,  회시일자 : 2009-09-0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 유급 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 근로일 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 징계 기간에 한하여 소정 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이단 2023.03.13 15:24작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듯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징계자는 출근일수 부족으로 월 1회의 연차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한해를 보내고

    그 이후 1년간 충실히 근무한 경우 연차발생일수는 몇일이 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징계전 연 25일의 연차를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징직징계는 22.2월로 종료되었으며, 이후 1년간은 월 1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으며

    22.2월부터 23.2월까지 정상근무를 하여 23.3월부터에 신규발생하는 연차일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생연차가 신입과 같은 15일인지, 기존 본인의 연차(근로연수 27년)에 준하는 25일의 연차를 

    받는게 맞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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