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결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일할계산 하구요
이럴경우 운전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출퇴근 통근차량을 운행하고 고정적으로 운전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결근하거나 연차를 사용할경우에는 일할계산 하구요
이럴경우 운전수당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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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 2023.03.02 | 595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 2023.03.02 | 261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 2023.03.02 | 179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 2023.03.02 | 1083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 2023.03.02 | 887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850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17 | |
기타 |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 2023.03.02 | 231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 2023.03.02 | 326 | |
근로계약 |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 2023.03.01 | 1474 | |
임금·퇴직금 |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23.03.01 | 244 | |
기타 |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1 | 66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43 | |
노동조합 | 조합원 추방 1 | 2023.02.28 | 284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납 1 | 2023.02.28 | 286 | |
임금·퇴직금 | 급여 세금 | 2023.02.28 | 200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1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23.02.28 | 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판단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나2037630 등, 선고일자 : 2022-05-04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38053, 선고일자 : 2022-04-28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8다303417, 선고일자 : 2020-04-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