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경비직 1인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 한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없는 상황이나
두분이서 하시던 일을 한분이서 하시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개선 지도과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하여 0.5배를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노무사는 지급기준이 없으니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2인 1조 격일제근무하는 경비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나 경비직 1인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 한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경우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없는 상황이나
두분이서 하시던 일을 한분이서 하시니 업무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개선 지도과에서는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대하여 0.5배를 지급하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담당 노무사는 지급기준이 없으니 따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 2023.03.14 | 645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 2023.03.14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 2023.03.14 | 306 | |
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 2023.03.14 | 61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 2023.03.14 | 17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3.03.14 | 182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 2023.03.14 | 392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 2023.03.14 | 25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 2023.03.13 | 336 | |
근로계약 |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 2023.03.13 | 765 | |
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5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76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4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94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454 | |
근로시간 |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 2023.03.13 | 882 | |
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2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72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현행법상 임금지급기준은 일의 질적인 측면이 아닌, 일의 양적인 측면 즉 시간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1조에서 1명의 공백이 생겼다면 당연히 노동강도도 증가했으리라 생각되지만 고용노동부의 말대로 이로 인해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추가되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뿐 노동강도가 강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업무상황이 아니고 노동강도도 증가했음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해 소정의 금원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