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이 2023.02.24 16:39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3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38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7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48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48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78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74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535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6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5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303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2023.02.24 844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893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70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25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4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33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0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19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