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이 2023.02.24 16:39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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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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