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3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51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6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83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69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914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2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