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이 2023.02.24 16:39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3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51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6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2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2023.03.09 1083
임금·퇴직금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2023.03.09 4743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4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23.03.09 269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1 2023.03.09 268
임금·퇴직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3.03.09 914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3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