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1차: 2022.02.25 ~ 2023.02.24
복직일: 2023.02.25
퇴사일: 2023.02.25
복직함과 동시에 퇴사처리시 1일침 임금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을 1일치 임금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원래대로라면 직전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하나,
육아휴직으로 퇴사직전 1년간 임금미발생하고 1일치 임금만 있는 실정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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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치 임금으로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