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3.02.26 17:5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인사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중 외곽미화 두분의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조건

   월~금 : 9시~16시 (휴게시간 1시간)

   격주토요일 : 9시~12시 (휴게시간 0시간)

   격주일요일 : 9시~13시 (휴게시간 0시간)

   (휴일규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일요일) 한다)

 

2. 급여조건

    월 기본급 1,680,000원 + 식대 15,000원 = 1,695,000원

    격주일요일 근무시 일 7만원 지급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중 월~금, 토요일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격주일요일은 미화원 두분이 근무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근무일에 따라 별도의 수당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질문1) 근로계약시 일요일 근무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기적으로 발생하지만 근무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포함한다면 월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주 일요일 근로는 고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에서 일요일 격주 근로와 그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산정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해당 업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단직 승인이 없다면 주휴일을 정해 명시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특성상 특정일을 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6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2023.03.19 503
기타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2023.03.18 2170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99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4225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372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5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8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904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69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22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7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2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5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80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51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