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 2023.02.27 09:43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당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하는 해의 연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 2022.12.31기준으로 정년퇴직처리를 하고.

2023.1.1부터 촉탁직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 정년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당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적용하고있음.)

 

질문1. 정년퇴직 정산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차이나는 부분만 지급할지?

 

질문2. 고용형태는 바뀌었지만 연속근로로 보고 현행대로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부여해야할지?

          아니면 23년1월부터 80%이상 출근 시 1개씩 부여해야하는지?

 

질문3. 촉탁직은 1년씩 계약하여 매년 갱신되는데, 3번 갱신했다면 3년에 대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지?

 

질문4.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하기와 같이 근무 후 퇴사했을때 월기준 11개만 부여? 11개+연차15개 부여?

          근로계약기간 :  2022.1. 1. ~ 2022. 12. 3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입사원에 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최초 촉탁직 채용 이후부터 실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고 재계약한다면 연차휴가도 단절되는 것이 맞으나 사실상 계속근로라고 본다면 연차휴가도 최초 촉탁직 입사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발생하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4. 해당 기간만 근무한다면 365일을 초과하지 않기에 11개만 부여해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66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13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37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6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45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80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6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505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91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900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82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7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