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베리 2023.02.27 10:34

(2018년 임금협약서에)

2018년도 공무직 중 보건소 ,사무보조 ,직업상담 ,통합서비스 임금테이블의 직종을 적용받는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적용한다.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한다.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1.1부터 2018.12.31까지로 한다.

로 되어있고

(2018년 단체협약서에는)

제28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단 업무 및 직종에 따라 토요일 대신 다른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 2018년 이후로 단협을 다시 체결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1.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적용과 유급휴일 주1회 유효기간은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8.12.31로 종료된 건가요?

2. 토요일,일요일 유급휴일 일때 월소정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3.만약 209시간 소정근로 시간이 2018.12.31로 종료됐다면 단협때 다시 협상할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데 이것을 여후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 부분은 효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약 243시간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협약 내용에는 유급휴일은 주1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2일을 유급처리하지는 않아 보이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1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8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10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03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69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65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58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89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41
해고·징계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1 2023.03.14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1 2023.03.14 306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17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2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1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35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65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5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