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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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96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603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 2021.12.22 | 1431 | |
휴일·휴가 |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 2016.04.18 | 244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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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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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4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