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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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3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60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83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7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68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911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4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