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식대포함 급여가 세전 2,450,000원 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는데 연차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일당으로 나눠서 차감하는데 28일로 나눠서 차감하는 걸 까요?
31일로 나눠서 차감하는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871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138 | |
기타 |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 2023.03.02 | 642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 2023.03.02 | 442 | |
근로계약 |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 2023.03.02 | 74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 2023.02.28 | 855 | |
기타 | 장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 2023.02.28 | 1213 | |
» | 임금·퇴직금 | 2월만기근무 후 퇴사(연차 마이너스의 경우) 1 | 2023.02.27 | 712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72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7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80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 2023.02.15 | 2629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657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174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308 | |
기타 |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2.08 | 177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8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8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 4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수당을 일할계산방식으로 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