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뚠뚠 2023.02.27 11:24

안녕하세요

 

3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사직서 제출 문구가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힌 상태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퇴사한다고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주 출근을 했더니 회사직원들이 말도 안걸고 눈치를 주며 왕따를 시킵니다ㅎㅎㅎ(원래 퇴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회사입니다, 퇴사이유중 이런 이유도 포함이구요)

 

원래는 사무직이지만 아무래도 퇴사전까지 현장 근무를 시킬것 같습니다 

 

연차는 12개가 남았고 퇴사전까지 모두 오후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3월 7일~10일까지 오후반차, 3월 20일~31일까지 연차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다면 제가 휴가계를 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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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얼마 남지않았다면 사실상 시기를 변경할 기간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경권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신청을 한다면 사용자가 유효하게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가계를 냈다는 증거는 사업장마다 절차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이나 휴가계를 내는 한편 카톡이나 문자등으로도 담당자 혹은 상급자에게 알리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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