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뚠뚠 2023.02.27 11:24

안녕하세요

 

3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한달전 사직서 제출 문구가 있습니다)

 

저번주부터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힌 상태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퇴사한다고 의사표현을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번주 출근을 했더니 회사직원들이 말도 안걸고 눈치를 주며 왕따를 시킵니다ㅎㅎㅎ(원래 퇴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회사입니다, 퇴사이유중 이런 이유도 포함이구요)

 

원래는 사무직이지만 아무래도 퇴사전까지 현장 근무를 시킬것 같습니다 

 

연차는 12개가 남았고 퇴사전까지 모두 오후 반차를 쓰거나 아니면 3월 7일~10일까지 오후반차, 3월 20일~31일까지 연차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다면 제가 휴가계를 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즉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얼마 남지않았다면 사실상 시기를 변경할 기간이 없을 수 있으므로 변경권행사가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신청을 한다면 사용자가 유효하게 시기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가계를 냈다는 증거는 사업장마다 절차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이나 휴가계를 내는 한편 카톡이나 문자등으로도 담당자 혹은 상급자에게 알리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24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64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8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2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05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6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40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084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4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4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35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04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2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