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경 2023.02.27 18:33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중도퇴사자의 퇴직일은 2023년 3월 1일, 입사일은 2021년 1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2.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전환하여 2022년 11월말일에 지급되었고 기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하려 했으나

 

3. 회계사무실에서는 자문사(노무법인)가 있고 노무담당자는 2년이상 근로해야 최종1년간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2022년 11월말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산정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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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말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의 3/12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 수당의 3/12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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