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fone 2023.02.28 11:39

무급병가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9. 4. 1.

퇴사일: 23. 3. 1.

퇴직전 3개월 급여 : 12월급여 753,395원(기본급+고정수당) , 1월 급여(무급병가)+상여금 50만원, 2월 급여(무급병가) = 총1,253,395원

1일 평균임금 : 9,760원

1일 통상임금 : 112,192원 (근로자의 실질계약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 의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병가일까지 재직기간산정)

 

=> 퇴직금 13,186,402원

 

무급병가직원의 퇴직금계산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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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평균임금 9,760원 인 기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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