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cfone 2023.02.28 11:39

무급병가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9. 4. 1.

퇴사일: 23. 3. 1.

퇴직전 3개월 급여 : 12월급여 753,395원(기본급+고정수당) , 1월 급여(무급병가)+상여금 50만원, 2월 급여(무급병가) = 총1,253,395원

1일 평균임금 : 9,760원

1일 통상임금 : 112,192원 (근로자의 실질계약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 의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병가일까지 재직기간산정)

 

=> 퇴직금 13,186,402원

 

무급병가직원의 퇴직금계산이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평균임금 9,760원 인 기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16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92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42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67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문의 1 2023.03.23 39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 1 2023.03.22 109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7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3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7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6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60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59
»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2023.02.28 1989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809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