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사 예정인데 휴가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2일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면 현재 잔여 연차가 0.5개이고
3월 2일까지의 퇴사일로 하면 0.5개 + 15개 여서
2월 중순부터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1일 입사자가 퇴사 예정인데 휴가를 사용하고 2023년 3월 2일에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하면 현재 잔여 연차가 0.5개이고
3월 2일까지의 퇴사일로 하면 0.5개 + 15개 여서
2월 중순부터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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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에 관해서 1 | 2023.03.21 | 250 | |
근로시간 |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 2023.03.21 | 45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 2023.03.21 | 1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 2023.03.20 | 80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 2023.03.20 | 652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 2023.03.20 | 1499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313 |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84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6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8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99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26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7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1006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잔여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퇴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시기변경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