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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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72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1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1019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94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77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29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67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8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3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30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6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842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90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