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근 포함여부
시간외근로수당, 차량유지비, 자격수당, 현장수당
매월 위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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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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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고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니 https://www.nodong.kr/bestqna/403059를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