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에 입사 했습니다.
2023년 1월 급여에 경영부서 담당자가 가족 피부양자 등록을 안해서 세금을 10만원정도 납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급여에 더 납부한 10만원정도 금액을 환급 받기로 하였는데
2월급여 지급 날짜 되서야 말을 바꾸며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사 담당 노무사에서 연말정산시에 10만원 환급받는다고 얘기를 하였다고 경영부서 담당자가 전달 하더라구요 ..
연말정산시에 환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