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64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73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84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52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92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53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177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70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90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78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54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1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2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84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40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3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