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9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63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603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42
»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2022
임금·퇴직금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23.02.28 491
임금·퇴직금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3.02.27 2835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836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73
임금·퇴직금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2023.02.23 164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605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590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7 Next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