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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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73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6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1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7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 2023.03.17 | 1020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94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 2023.03.17 | 1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3.17 | 180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23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3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6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8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3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312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6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842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097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