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느늼 2023.03.01 07:53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직장은 기본급을 16등분해서 12등분은 매월 20일지급, 나머지 4등분은 분기에 1번씩 25일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식비 120000원, 유류비150000원, 직책수당 50000원 인데

현재 통상시급계산을 역산해보니 16등분한 급여에 식비만 포함되어 209로 나눈 금액이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월 급여기준 시급 계산이 맞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16등분된 토탈 급액을 12등분해서 고정비용을 포함시켜 209로 나누는 계산방식이 합당한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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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3.1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을 16으로 나누어 그중 매 분기에 지급하는 16분의 4에 해당하는 임금도 분기별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지급일 당시에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해 전액 지급하지 않는 재직자 지급요건이 지급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가령 분기별로 나누어 3월과 6월, 9월, 12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5월 말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에 대해 6월 25일에 지급해야 할 기본급의 잔여분을 4.1~5.30까지 근로제공에 대해 일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6.25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재직이라는 우연한 요건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격의 급여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느늼 2023.03.25 10:46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항목에 적으신 항목은 사규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기준연봉은 16등분하여 매월12등분, 1-4-7-10 월에 1등분씩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교대근무이기때문에 시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준연봉=기본급 이며 상여금,성과금, 식비,유류비,직책수당,교대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말그대로 기본급여 입니다. 기본급여이기때문에 시급계산시 월급여인 1/16 이아닌 1/12로 나눈 월급여에 209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답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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