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2 2023.03.02 09:44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에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ABCDE등의 여러 회사에 관여하는것이 부당하다 느껴져 글을 올려봅니다

 

A충전소와 B충전소는 대표이사는 동일하나 법인은 다릅니다 

 

1) A회사 직원에게 B회사 근무를 지시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B회사가 몇년전에 A회사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파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2)A회사내에서도 CDE등의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각각은 A회사 대표의 가족 지인등이 사장으로 있는곳입니다

CDE직원은 A 회사 직원에게 근로감독을 받고 있고

ACDE모두 각각의 회사일을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근무형태는 정상적인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운영의 형태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계약을 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B사업장등에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제공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상급자인 사업주가 이를강요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근무지등을 변경하거나 업무 내용외 부수적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B사업장으로 근무지 변경등을 강요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C/D/E/사업장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A사업장에 편입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나 회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고용계약관계에서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됨은 물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8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2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312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8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82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6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51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8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3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37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6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12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208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203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