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초록 2023.03.02 13:39

24시간 교대근무 경비직의 급여산정 시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은 07~익일07시까지 24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일 총11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급여 산정하고 있으며, 월중 입사시 급여일할계산시에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2/23일 입사시

 

1. (23,24,25,26,27,28일치) 6일근무*일근무시간6.5*최저시급

 

2. (2/23,2/25,2/27) 3일 근무*일근무시간6.5*최저시급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3시간을 실근로 합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3시간*365/12/2= 약 198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3~28까지 6일에 대해 임금을 산정하면 월 198시간에 대해 6일/28일*198시간42.4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7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3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09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94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8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23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517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58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8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2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98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0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38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068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4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3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