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중 2023.03.02 16:10

산업안전 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있는데

진행완료하고나서 교육일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더라구요!

 

1. 교육일지랑 참석자명단을 만들고있는데 혹시 참석자 명단과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 업체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2.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면 5과목을 한꺼번에 차수별로 진행하는데 교육일지 한 장에 다 표기해두면 괜찮겠죠? 

교육 내용만 다 나와있다면말이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참석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 접속확인등을 통해 대상 근로자가 교육을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2)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25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35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3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18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74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14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06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24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49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46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92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01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97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68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716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3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4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