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기술자가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등을 실시해도 이중취업 금지 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대리인 재직 중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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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 등을 실시해도 이중취업 금지 등에 해당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대리인 재직 중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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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 2023.03.20 | 658 | |
근로계약 |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 2023.03.20 | 135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1 | 2023.03.20 | 139 | |
임금·퇴직금 |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 2023.03.20 | 1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9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13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6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947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87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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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바,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시간 이외에 사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 외에 해당 근로자가 배달 노동을 하던지, 일반 소매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제공하던지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용자가 관여할바가 아닙니다.
2)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합리적 수준에서의 이중취업의 제한규정이 존재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수 있는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기존 사업장 근로제공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중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장 사용자가 제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