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프로 2023.03.02 22:07

안녕하세요.
단체퇴사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주동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4인이 각각 퇴사 예정이며, 본인 3월 초, 직원1 3월 중순말, 직원2 3월 말, 직원3 3월초 이렇게 퇴사 예정입니다.

본인은 1개월 전 통보는 안되었지만 사측과 협의하여 사표수리가 완료 되었으며 직원 1,2는 1개월 전 통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직원 3은 5일전 통보를 했으나 사측과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2.또한 각각의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 퇴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 퇴사를 진행하는데 불만을 많이 토로 했다고 주동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동자라는 표현에 맞는 행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직원을 각각 회의실로 불러 핸드폰을 끄게 하고 (사측은 회사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주동자가 있지 않느냐며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자 얄팍한 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음 존재)

그러자 사측에서 사내 메신저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직원들이 보여주지 않자 왜 보여주지 않느냐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 측에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유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의 경과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에 사직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선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퇴사를 기획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의를 입증하여 사업장의 손해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근로계약관계에서 순수하게 불만을 느껴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9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86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29
해고·징계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2023.03.16 389
임금·퇴직금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2023.03.16 1850
여성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2023.03.16 1133
비정규직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2023.03.16 16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2023.03.16 685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23.03.15 1161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2023.03.15 5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48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15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2023.03.15 112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3.15 482
기타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2023.03.15 731
직장갑질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2023.03.15 201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98
노동조합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2023.03.14 788
임금·퇴직금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2023.03.14 471
직장갑질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2023.03.14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