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A업체로부터 미화용역(도급)을 수행하고있습니다.
여러건물중 한건물의 철거로 인해 5명의 직원을 해고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무자5분은 2년을 넘긴상태입니다.
7월정도 철거예정이라 6월에 해고예고 통보를 진행하여 해고시킬예정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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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8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13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6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943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127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94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관하여 2 | 2023.03.18 | 1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 2023.03.18 | 3866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333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4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49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1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