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뇽 2023.03.03 10:5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 연말에 1번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1.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인가요?

2.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액 보다 실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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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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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관건은 해당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센티부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상여금처럼 매년 한두번 시행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고 해당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지급해야 한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연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선고일자 : 2003-02-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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