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3.03 11:00

1.월로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허나 사업주는 통상시급

즉, 상여 및 명절휴가비 등 포함한 통상시급지급으로

총계산시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공공기관이 느린편인지 저희기관만 느린건지

연말정산도 4월에 되고 임금협약도 추후 소급되고

사기업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사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의 체계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느린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유사해보여도 목적과 계산방법, 산입범위 등이 달라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적법하게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및 노무관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8
근로시간 토요일 야간 근무 후 일요일 퇴근안하고 추가로 연장근무 1 2023.03.21 42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법정수당 상담 1 2023.03.21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1 2023.03.20 792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이동의 업무적용 1 2023.03.20 633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제수당 포함/미포함) 1 2023.03.20 1462
근로계약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2023.03.20 307
직장갑질 직장네 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이와 힘이 듭니다 1 2023.03.20 662
근로계약 급여변경시 근로계약일 1 2023.03.20 135
휴일·휴가 퇴직시연차계산 1 2023.03.20 139
임금·퇴직금 야간당직 퇴직금 문의 1 2023.03.20 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2023.03.20 14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23.03.20 215
기타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2023.03.20 192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3
해고·징계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2023.03.20 306
여성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2023.03.20 950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