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3.03.03 11:00

1.월로 급여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허나 사업주는 통상시급

즉, 상여 및 명절휴가비 등 포함한 통상시급지급으로

총계산시 최저임금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2.공공기관이 느린편인지 저희기관만 느린건지

연말정산도 4월에 되고 임금협약도 추후 소급되고

사기업과 차이가 있더라구요.

사기업과 공공기관 임금의 체계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느린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유사해보여도 목적과 계산방법, 산입범위 등이 달라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적법하게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사업장마다 임금체계 및 노무관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여 계산 및 주/휴 수당에 관하여 2019.01.21 122
근로시간 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1 2018.12.26 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12.16 122
휴일·휴가 연차 1 2018.10.12 122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2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이 궁금합니다. 1 2018.05.18 12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04.22 1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문의 2018.03.26 122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기타 해결 감사합니다. 2 2017.07.15 122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휴일·휴가 근무 1 2016.04.29 122
비정규직 상여금 1 2015.12.24 122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2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2020.04.02 1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0.07.02 122
임금·퇴직금 105910번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습니다.(포괄임금제(확실하지 ... 1 2020.06.26 122
근로계약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2020.08.27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5800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