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루키 2023.03.03 14:37

안녕하세요 경리업무를 보기 시작하게 된지 2년차 초보경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포괄임금제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와

저희도 이번에 기존근무자들과 합의를 하여 임금 수당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산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나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말씀이 다 다르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궁금한 점들 다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회사가 지금까지 진행한 포괄임금제는 연봉이 정해지면

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209시간 + 상여금 + 기술수당 + 직책수당 으로 연봉을 맞췄는데요.

혹시라도 있는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월급에 산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50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급 : 2,010,580원

연차수당: 96,200

기술수당: 1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정기상여: 93,220원

 

이렇게 250을 맞춰서 지급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같이 기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다보니 209시간도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나눠서 보이게 해야하고,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을 산입해서 측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연차수당을 산입해서 지급하지만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다만 연차수당을 합쳐서 250으로 맞춰 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1. 250이라는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2. 기존의 방식대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수령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받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

 

3.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 기재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월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걸까요?

ex) 1년 ~ 2년 미만 근로자 15개의 연차 (9620x8x15)/12=96,200원

근로계약

연차

>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매월 나눠서 선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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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제를 말합니다.(대법 2008다6052)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포괄임금제이기 보다는 고정수당제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그 정당성은 연차휴가 뿐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편의상 포괄임금을 실시한다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크고 현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바라며 적법한(?) 포괄임금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전매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05가단42764,  선고일자 : 2007-04-26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제도를 잠탈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격히 보아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다

     

    (근로기준과-506, 2010.01.2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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