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목적으로 폭언,강요,협박을 하였습니다
견디기 힘들어 정신건강 의학과 방문하여 치료 중 입니다
방법은 문자 와 음성통화로 만 하였으므로 채증하여 증거 제출 하였습니다
사업주 와 전화통화 와 문자로만 하였으므로 제3자가 이사실을 듣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노동청에 폭행으로 진정 하였습니다
2.같은시기에 경찰청에 강요,협박,폭행,정통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얼마전 경철에서 검찰에 불송치않하기로 결정 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4.노동청 근로감독관 에게 문의하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노동청도 같은 판단을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하여 산재 전문병원에서 근로관련성 검사만 6월에 남겨둔 상태 입니다
질문
1.제진정을 할 생각인대 노동청에 하는것 과 경찰에 하는것 어느것이 사업주를 유죄 처벌 하는대 유리할까요?
2.이외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두말할것 없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겠지만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사항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5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개,되지만도 못하게 처리하는것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1. 경찰서에 신고하셨을 때는 형법에 의해 판단하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폭행금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형법보다 근로기준법 상 폭행이 더 형량이 무거우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진정 혹은 신고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등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