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 및 작업중지 요청 건 | 2023.03.20 | 146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7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 1 | 2023.03.20 | 215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8 | |
근로계약 |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0 | 213 | |
해고·징계 | 퇴사통보를 받은 후 1 | 2023.03.20 | 306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와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조건 1 | 2023.03.20 | 943 | |
임금·퇴직금 |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 2023.03.20 | 27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1 | 2023.03.19 | 485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127 | |
임금·퇴직금 |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 2023.03.18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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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 2023.03.17 | 64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1 | 2023.03.17 | 188 | |
휴일·휴가 |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 2023.03.17 | 1850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5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 2023.03.17 | 21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 2023.03.17 | 3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