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언트문 2023.03.03 16:08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이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잡혀있는 경우입니다. 1 2021.01.11 167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83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103
휴일·휴가 과사용 연차 소급적용 관련 1 2020.08.20 74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65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806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2387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49
임금·퇴직금 계약서 상의 소급지불액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9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3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268
임금·퇴직금 75251 추가 질의 1 2010.01.20 237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33
»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09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5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97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63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664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