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언트문 2023.03.03 16:08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1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2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34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69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65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60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2058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3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23.03.11 212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2023.03.10 818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4
임금·퇴직금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2023.03.10 55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2023.03.10 21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3.03.10 2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2023.03.10 4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3.03.10 15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