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알바를 하러 갔는데 수습기간이 3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을 하루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되는걸로 들었는데
바빠서 그런건지 대화만 하다가 그냥 업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루를 해보고나니 안해봤던 업무라 해보니까 팔에 힘이 안들어가서
도저히 힘들거같아서 하루는 버텼지만 그다음날은 못나갈거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못간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 하루 했더라도
하루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잘모르겠어서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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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 2023.03.16 | 155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 2023.03.16 | 5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70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9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86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329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89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851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1135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69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8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16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5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48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515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23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82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731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2018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1일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